의정부시청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 흥선동은 8월 11일 오후 2시 흥선권역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사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위원회는 오는 9월 출범하는 흥선권역 주민자치회 위원을 최종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서, 지난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촉되었다. 흥선권역 위원 선정위원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흥선동, 의정부1동, 가능동, 녹양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최종 심사한다.
이번 사전회의에서는 위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였으며, 그 결과 노영일(前 의정부시의회 의장) 위원장과 나병기(前 의정부시 통장협의회장)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아울러, 위원 선정위원회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의미·기능·법령 등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면접 진행 방식과 유의사항 등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 안내와 함께 기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노영일 흥선권역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마을의 사업을 고민하고, 직접 추진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다.”며, “위원 선정위원회는 그 역할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선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위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