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올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세목(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3개(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로 간소화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던 7월 주민세(재산분)와 시청에서 부과고지 하던 8월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가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면서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징수방법이 신고·납부로 전환되었다.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로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개인분은 10,000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0,000원~200,000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을 합산한다.
동두천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기한 내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주민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