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노래연습장 합동 단속
[공정언론뉴스]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2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반(팔달구청 5명, 수원남부경찰서 6명)을 구성하여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밤 12시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구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종료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주 및 이용자의 협조를 독려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종(노래연습장업 포함)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