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이 8월 한 달간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배달음식의 경우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배달앱을 사용해 판매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은 농산물 9개 품목, 수산물 15개 품목으로 총 24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도 배달앱으로 주문하기 전 원산지 표시가 있는 업체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배달 된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