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연천군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도입됐다.
연천군에 거주하며 농산물 생산(농작물 재배,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특히 농가 세대별이 아닌 개개인에게 지원해 기본소득이란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천군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5,736명(4,445농가)에 대한 올해 예산 9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자격 조건은 연천군에 거주하고 농지(사업장)소재지가 연천군(연접 시군 포함)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주의 직계가족도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농민기본소득 마을․읍면․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의 생명산업이자 연천군의 소중한 자원인 농업을 영위하는 주민에게 작으나마 수혜가 주어져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