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의경 공상 심사 땐 복무와의 인과관계 폭넓게 살펴봐야”

입대 6개월 후 발병한 공황장애, 공상 여부 재심사토록 경찰청에 의견표명

2021.08.18 12:35 입력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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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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