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군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군 홈페이지 내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할 수 있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다. 인허가·검사·시정명령·조사·단속 등이 행정규제의 유형이다.
지방규제신고센터에서는 인증 관련 개선 요청사항, 제조업 신·증설 투자 제약 사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신산업·신기술 입법부작위로 인한 시장진입 애로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군은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건의된 규제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검토 및 개선을 하고, 상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철 군수는 “군민과 기업 등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소통하며 군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