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
[공정언론뉴스]수원시 권선구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권선구 내 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6호로 열람기간 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기간 내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