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2021.10.14.부터 버섯류 등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표시

2021.08.18 18:36 입력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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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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