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