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9개가 증가한 58개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등에서 40여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위원 위촉 등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의 상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방문, 컨설팅 및 설치‧운영 관련 정보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도 고충민원 처리실적이 많거나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 민원 해결 실적이 우수한 서울, 울산, 경기, 충청 지역의 시흥, 제천 등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시민고충처리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민고충처리위 설치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지자체가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를 벤치마킹해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설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별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설치 추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체험, 정보공유 등 입체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및 현장 조정을 참관토록 해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이슈 민원의 해결 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아울러 235명의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기법 교육, 사례 발표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워크숍을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시민고충처리위가 해결한 주요 고충민원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이 천만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와 협력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