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농지법’ 질서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올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목적의 농지구매를 차단해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원상회복된 농지 등 3천816필지(상록 1천452·단원 2천364), 355㏊(상록 169·단원 166)다.
시는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 ▲농막·성토 현황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소유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원부 현행화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대상 농지 결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농지소유 자격이 없을 경우 농지처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