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국고보조금이 환수되면 여객선 뱃길이 끊어져 섬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라며, 국고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7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환수를 중단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에게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했고, 진도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진도군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