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공유주방운영업 예비창업자들이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인 ‘G-창식 아카데미’를 9월부터 운영한다.
공유주방운영업은 여러 영업자가 조리장을 함께 사용하는 영업으로, 비싼 건물임대료나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공유주방운영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이 오는 12월 29일 시행될 예정으로 도내에도 공유주방을 활용한 업소들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도는 사전 모집된 예비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G-창식 아카데미(경기도+창업+식당)를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유주방운영업 영업신고 안내, 경영마인드 함양, 배달음식 메뉴개발, 식중독 예방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한 외식문화 분위기 조성과 “코로나19 시대 외식업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많은 분이 참여해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