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공정언론뉴스]남양주시는 26일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남양주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 수술비 ▲스쿨존(만 12세 이하) 및 실버존(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 기간은 2021년 8월 27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1년간)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 청구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 접수 상담 센터 또는 남양주시 시민안전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홍철호 시민안전관은 “지난해 처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