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는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진단과 향후 발전과제’를 주제로 27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와 한국부패학회는 학술대회를 총 3부로 구성하고 법제‧정책‧추진 체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먼저 1부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과 반부패 정책추진체계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이승택 상명대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발표한다. 이어 공직자의 대표적 행위규범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통합방안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사회적 부패(환경)방지를 위한 법정책학적 모색방안’을 주제로 정신교 목표해양대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내부고발자 보상 강화 등 신고자 보호정책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김애진 경상국립대 교수는 ‘지대추구와 부패’를 발표하면서 청렴도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 및 내부 감사 기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반부패정책의 확립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국가청렴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주제로 이선중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학술영역에서 반부패·청렴을 연구하는 한국부패학회와 반부패·청렴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부패학회 조재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