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으로 폐기물에서 제외

인정절차 최소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즉시 적용

2021.08.31 12:51 입력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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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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