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꾼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성평등 인식 및 문화를 확산하여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부터 성 차별적 행정용어를 정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평등 언어사전을 선정해 온 서울시 사례를 활용하고 여성정책 전문가의 추천과 검토를 거쳐 파주시는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성 차별적 행정용어 12개를 마련했다.
12개의 우선 정비 대상에는 성별 고정관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여성은 집 안에서,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내조’와 ‘외조’는 ‘배우자의 도움’이나 ‘배우자의 지원’으로 개선돼야 하고, 유사한 사례로는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이 있어 ‘배우자’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성역할 관련 인식을 강화해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는 ‘유모차(乳母車)’와 ‘주부(主婦)’는 ‘유아차(乳兒車)’와 ‘살림하는 사람’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맘스 스테이션’을 ‘어린이 승∙하차장’으로 ‘마미캅’을 ‘어린이 안전 지킴이’로의 정비도 같은 이유다. ‘수유실’은 ‘아기쉼터’ 또는 ‘아기휴게실’로 간판을 교체해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도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해 성별에 따른 공간 사용 제한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여의사, 여군, 여경과 같이 여성인 경우에만 직업 앞에 붙은 접두어 ‘여’를 삭제해 경제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직종분리를 당연시하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남성을 기준으로 각종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존의 관행으로 인해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또는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는 성별 위계질서 해소를 위해 ‘미망인(未亡人)’을 ‘고(故)000 배우자’로 쓰기 시작했다.
일부 행정 서식 등에서 ‘세대주, 처, 자’ 등의 구분을 ‘세대주, 배우자, 자녀’로, ‘자·양자·친생자·혼외자(子)’를 ‘자녀(子女)’로, ‘학부형(學父兄)’을 ‘학생 보호자’로 변경함으로써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성별 위계에 기반한 인식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결혼 여부를 중심으로 여성을 규율하고자 하는 ‘부녀자(婦女子)’를 ‘여성’으로 대체해 결혼을 정상규범으로 수용하는 한국사회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처녀작, 처녀등반과 같이 처음하는 일에 대해 ‘처녀’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성규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동의 없는 촬영이나 연인의 성적인 사진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로 변경해 젠더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성 평등한 지역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 차별적 요소가 있는 행정용어부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무원 대상으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