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판단 시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정신적·물리적 부양도

2021.09.01 10:20 입력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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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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