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지난달 23일 ‘2021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한 사례가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한 총 4건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혁신성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참여·사회적가치 ▲협업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에 출품한 13건의 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 적극행정모니터링단과 국민권익위 혁신어벤져스, 혁신주니어보드+의 예선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 이 중 4건을 혁신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채용 신체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해 구직자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은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동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용 신체검사를 대신해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94명 중 90%가 넘는 718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의견을 받았고, 이번 심사에서도 국민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모니터링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간편하게 신고하고 알아서 알려주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적 약자 및 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공연장·휴양림·체육관 공공시설 불공정 위약금 갑질문화 폐기’가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선정된 4건의 우수사례를 이번 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혁신만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들은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민권익위가 새로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개선한 결과로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