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9월 6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 옴부즈만과 서 시장을 비롯해 화성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8개 사와 건의 내용과 관련된 화성시 소관부서 국·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박 옴부즈만이 화성시 소재 ㈜유진테코에서 7개 중소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화성시청에 합동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성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는 도심과 거리가 멀어 기숙사 건립과 같은 주거 문제나 도로·교통 등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늘푸른의 안상교 대표는 “화성시 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를 희망하는 5개 기업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기존 부지에 있는 건물을 증축해 활용하거나 새로 건축해야 하는데, 건폐율·용적률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현재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에서 안산 또는 시흥방면으로 이동하려면 조암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양방향이 모두 편도 1차선이어서 화물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출퇴근 시간 교통이 혼잡하다“며,
”제2서해안 고속도로 구간 중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464번지 일원에 상·하행선 하이패스 전용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화성시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현재 국토계획법상 4층 이하 건물에 대한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은 40%, 자연녹지지역은 20%로 규정돼 있어 더 이상의 건폐율 상향은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다만 용적률은 여유가 있어 100%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며, 2003년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시 건폐율 5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신설요청에 대해 화성시 이상만 도로과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확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장안지역에 신규 인터체인지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부성에버텍(주) 윤성순 대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의 필요하다”며, 특히 교통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과 자동차 할부 지원을 요청했다.
화성시 김석태 기업지원과장은 “현재 화성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버스와 지하철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교통바우처(교통비, 주유비 등) 지급 사업은 한계가 있다”며,
“산단 별 대중교통망 확대와 전기·수소충전소 신설 등을 통한 교통인프라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평택파주고속도로(평택-화성) 병목구간 도로확장, △화성시 공사에 관내 업체 우선 선정,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열악한 환경의 화성지역 중소기업의 여러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인프라 개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시장은 “오늘 건의된 애로사항은 옴부즈만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