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추석 계기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나서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끼리는 가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선물 가능해"

2021.09.08 10:32 입력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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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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