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3,692건 385억원을 부과(전년대비 7.3% 증가)하고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원인은 신규주택 입주, 주택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분석되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오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 감면 및 중과제외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올해도 연장하여 시행되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9월 제26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분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부과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