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취득 경위 및 소득원 기재해야,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도

2021.09.14 10:47 입력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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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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