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리인 신청 시 혹은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1,0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행되는 지난 9월 13일부터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도 지난 9월 6일부터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