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2021.09.24 10:36 입력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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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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