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2021.09.24 10:36 입력 조회 32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