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청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지난 23일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영통구는 추석연휴기간 불법유동광고물의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과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반으로 이루어진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진행했다.
매탄권선역사거리, 신매탄사거리, 광교사거리 등 불법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첩되는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일제정비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가 많은 도로변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이다.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걸리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