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혼인식 사진, 동거 및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사실혼 입증자료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 취소

2021.09.27 10:47 입력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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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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