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공정언론뉴스]여주시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환경주무관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기존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했으며, 종량제 마대 40kg 삭제,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 세분화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캣타워 등 배출 품목 22종이 추가되고, 수수료가 조정되는 등 변경된 대형폐기물 수수료 체계는 공포일에 바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시 원하는 품목이 수수료에 없어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설된 75ℓ 종량제봉투는 10월 중 공급할 예정이며, 종전 제작한 100ℓ 봉투, 40kg 마대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항상 쾌적한 지역 환경 위해 애쓰는 환경주무관들의 근로 복지 개선과 안전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종량제봉투에는 적정량을 담아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