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을 위한 업무 지원 개시
[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이웃과 교류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한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 33㎡ , 열람석 6석, 장서 1,000권 이상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만 충족하여 등록한 후 도서관 본연의 목적과 역할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운영하여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의 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서관 공간은 설치하여야 하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실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곳도 다수이다.
이에 시립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10월 중 간담회를 개최해 ▲도서관 등록 방법 안내 ▲운영 방향 제시 ▲운영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도모 ▲지원 범위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록을 준비 중인 곳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컨설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들이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작은도서관이 소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