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중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송이·약용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29명), 산림보호지원단(16명)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위법사항이므로 금지해 주길 바라며,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