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2021.09.28 15:38 입력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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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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