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의견표명했다.
올해로 80세가 되는 ㄱ씨는 ㄴ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ㄱ씨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기한 마지막 날 지원금 관련 필수서류를 발급하는 ㄴ시청을 방문했다. ㄱ씨는 서류 발급 이후 시청 직원에게 진흥공단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청직원은 ㄱ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자녀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여서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ㄱ씨는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결국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차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땐 사전예약 후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지만 사전방문예약 역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같은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온라인 인증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려운 점,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은 진흥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연결 자체가 힘든 점, ▴진흥공단센터가 인근에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은 접근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및 우편접수 등 자금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