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구조금 지급 등으로 신고 활성화 기대

2021.09.30 10:31 입력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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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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