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