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실시

10월 2일부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내역 신고해야

2021.09.30 13:33 입력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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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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