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일제 단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의 총 판매액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8.5조원)과 비교할 때 약 176% 증가하였다.
올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비율도 약 17%에 달하고 있어(2021.9.28.기준),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그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 간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하여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전 데이터분석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차 전국 일제 단속에서는 112건이 단속되었으며,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506만원을 환수 처리한 바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