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공정언론뉴스]의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 지정된담배사업법의 거리제한 규정은 지정권자만 바뀌었을 뿐 50m 거리제한은 존속되어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악화와 국민건강권 침해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하였고, 의왕시는‘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해 8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 15일 공포하였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최저임금 상승, 마트·편의점 등 소매점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담배소매점 중 구내소매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이 없었으나, 이를 50m 이상으로 규정해 과당경쟁과 소매인간 분쟁을 막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담배소매점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