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7곳 자가측정결과 제출 안내

용인시, 내년 1월까지 결과 제출해야…미 이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2021.10.06 15:05 입력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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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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