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지난 9월에 접수된 ‘고발 사주 의혹’신고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송부했다.
신고자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신고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신고사실 및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수처에 송부했다.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