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0.12)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②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