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 집중점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점검·감독 결과 반드시 확인 필요

2021.10.13 18:26 입력 조회 39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