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 하였다. 동 위원회의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민간위원을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청년법에 따른 청년위원도 2명 위촉했다.
우선 동 위원회는 ‘5세대(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등 5건의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을 ’21년 2분기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민간위원을 청년 1인을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고,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하였고, 우수공무원들에게는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힘쓰고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