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공정언론뉴스]광명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30일,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을 광명시가 관리하는데 합의했다.
하안동 740번지 일원에 위치한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은 올해 6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로 5개월간 실제 운영이 중단됐다.
박승원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부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부지 사용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직접 제안했으며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이 수용하면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국유재산 활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향후 운동장 부지에 대한 국유지 대부 수요가 있거나 개발에 따른 부지 활용 전까지 해당 운동장을 시민을 위해 개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2만3,440㎡에 달하는 대형 축구장 1면과 풋살장 2면의 운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