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
[공정언론뉴스]수원시 권선구는 올해 1,128건의 조상땅찾기 신청을 받아 총 1,132,40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해 구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는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서,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및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을 적용하여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이 궁금한 경우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