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 실시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달 9월에 이어 10월 20일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20일 밤 8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의정부시 버스터미널 교차로 동일로에서 실시하였으며, 의정부시청(교통지도과, 환경관리과), 의정부경찰서(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4건, LED바 설치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구조변경 3건으로 총 15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나, 소음 허용기준치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도심 내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