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가능

2021.10.22 18:11 입력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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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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