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1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3.5t 전기미니굴착기와 1t 농업용전기굴착기 등 총 2대이다.
시는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예산 소진 시까지 대당 최대 2천만원을 선착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기굴착기가 출고돼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굴착기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전기굴착기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지원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해당 제조·수입사는 2개월 이내에 굴착기 출고가 가능할 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양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과 소음이 없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건설·농업 현장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