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공정언론뉴스] 동두천시는 지난 10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제4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동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변호사,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사전심의 및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시설 보호 조치 사항에 관련사항을 사전심의 하였으며, 해당 보호조치는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오천명 사회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동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위원회의 관심과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