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26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느린학습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25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불리는 느린학습자는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느린학습자는 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르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교육, 취업 등에 있어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년이 된 후에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초등교육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느린학습자들의 자립이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 느린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나 문화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고용 등의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도록 청년들과 더 많은 소통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고양 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의 실태를 알리고 있는 중이며,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11월 9일 공포될 예정이다.